41년 만에 바뀌는 주택청약납입금
41년 만에 주택 청약 납입 인정한도가 바뀝니다. 24년 9월부터 청약통장에서 인정하는 한도가 2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월납입 인정한도가 10만 원이었습니다. 2.5배가 오른다입니다.
정부가 주택 청약납입금을 올린데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안정화하기 위함과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로 인한 기금감소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택청약통장 어떤식으로 바뀌는 걸까?
한 달에 10만 원을 넣는 것도 부담이었는데 25만 원을 매달 넣어야 하는데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럼 해지를 해야 할까요?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제도가 바뀐 것과 내가 왜 주택청약기금이 고갈 난 거 때문에 부담을 더 해야 하는지 기분이 상한다 때문에 해지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하기 전에 이성적으로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선 주택청약통장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우리하 흔히 말하는 청약통장은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청약통장입니다. 이 통장 하나로 민간, 공공에 모두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유형마다 사용법은 조금씩 다릅니다. 민간분양에서는 통장에 얼마나 많은 돈을 넣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청약하고 싶은 아파트의 면적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금액의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 84m 2에 청약한다고 하면 300만 원을 넣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일시불로도 가능합니다. 민간분양은 청약을 한다는 소식만 알면 공고가 뜨기 전에 조건이 되는 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공공분양은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넣었는지도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랫동안은 얼마나 꾸준히를 말합니다. 월별로 정해진 한도만큼 얼마나 꾸준히 넣었느냐를 본다는 겁니다. 그동안 월 인정금액은 10만 원이었습니다. 내가 20만 원을 넣어도 10만 원으로 자르고 10만 원 곱하기 월납입개월수도 순위를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주택청약통장에 납입해야 할까? 해지해야 할까?
분명히 10만원에서 25만 원은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무주택자로서 새 집 장만이 꿈인 사람도 있습니다. 25만 원이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 납입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재비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아파트 가격도 오를 것입니다. 다달이 납입하면서 내 집 장만을 하고 싶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납입금이 부담이 된다면 고민을 해서 해지를 할지 하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되도록이면 해지를 하지 말고 납입을 보류해도 된다고 합니다.
더 치열해지는 서울 청약 경쟁
청약제도가 바뀌어도 여전히 청약에 대한 관심은 높습니다. 단 서울과 지방의 온도차이는 존재합니다.분양가격이 바싸지만 집값이 나중에 언젠가 오를 거라는 기대감으로 사람들이 특히 서울 청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높아졌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주택 시장의 회복분위기가 도는 가운데 지방은 청약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은 분양가가 높아도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에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지방은 미분양이 쌓여 있는 지역도 많습니다. 지역별 양극화는 계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