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최대 240만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월세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부담스러운 비용입니다.매달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특히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에게는 더욱더 부담스러운 비용입니다.청년이면서 소득과 재산의 조건이 된다면 매달 월세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소득과 재산이 맞는 청년이라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로 청년 월세 지원이 조금씩 다르니 꼭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https://housing.seoul.go.kr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다산 120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의 완화를 돕고 청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 이런 제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 조건>
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주민등록 상 1984.1.1~2005.12.31)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동거인 및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건강보험료 부과액 24년 1월~3월 평균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119,659원,지역가입자는 61,984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긍금 환사액과 월세액을 환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이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함)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를 적용. |
150%이하 | 2,500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엄을 통해 2,500명 추첨
재산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거주요건 :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지원내용>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월세 지원(2024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지원) 생애 1회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신청기한>
24년 4월 3일(수요일) 10:00 ~ 24년 4월 23(화요일)18:00
<신청 접수>
온라인 https://housing.seoul.go.kr
본인외에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신청완료 후에도 신청 기간안에 수정 가능합니다.24년 4월 3일(수요일) 10:00 ~ 24년 4월 23(화요일)18:00
<구비서류>
임대가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가 날인되어 있어야 함),월세이체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모든 제출서류에는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우고 또는 가리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이어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방식>
월세지원금은 신한은행 전용계좌(청년드림통장) 개설 후에 신청인 계좌에 입금됩니다.
단,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이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 변경신청"등록하셔야 합니다.
문의 : 1833-2030(청년월세지원센터)
중지/변경 신청 미등록 시 중시/변경 사유 발생월 지원금부터 미지급
첫 지급(7,8월분)은 8월 말 예정입니다.이후 지급분은 11월(9.10월분),'25년 1월(11월,12월분)에 지급 예정입니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1인가구가 대상이므로 외국인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개명하여 이름이 달라진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개명 전 이름으로 작성된 경우 청년월세 지원 신청 시 주민등록 초본을 기차 서류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월세 지원 받은 사실을 집주인이 알게 될까봐 걱정일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은 당사자에만 통보됩니다.집주인에게는 통보되지 않습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월세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후에 취업을 하거나 소득이 증가한 경우 변경 신청을 따로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수 있습니다. 월세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이미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한 만큼 이후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지급이 중지 되지 않으며, 지원기간 동안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따로 변경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선정 이후 연령 및 소득기준, 월세 및 임차보증금, 일반 재산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도 계속 지원이 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과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은 다릅니다.정부 청년월세 지원은 25.2.25일까지 지원이 수수로 가능하고 한시적입니다.
올해 신청 자격이나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해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내년에도 청년 월세 지원을 할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이나 요건이 다소 변경 될수 있으니 잘 살펴 보시고 내년에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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