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집주인 관악구 전세 사기 100억
관악구는 서울 25개 구 중에서 1인 가구가 가장 많습니다. 사회초년생들이 관악구에서 자리를 많이 잡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인가구 중장년층도 많습니다. 아파트의 비중보다 빌라의 비중이 더 높기도 합니다. 관악구 신림동과 봉천동에서 빌라 전세 사기가 또 발생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와 강서구에 이어 규모가 크다고 하는데요. 관악구의 봉천동과 신림동 주택을 보유한 중국인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보증금의 합계를 따져보니 대략 1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떼먹은 전세 보증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세입자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신림동과 봉천동에서 중국인 집주인과 귀화를 포함한 집주인은 38세,53세,41세 3명이다. 이들은 다*타워, 현*타워, 골*하우스 등 3곳에서 세입자는 모두 49 가구입니다. 이 3곳에서 보증금 총액은 67억 3500만 원입니다. 40대 귀화 중국인의 집주인이 관악경찰서에 전세 사기혐의로 입건이 되었는데 39억까지 포함한다면 관악구의 중국인 집주인들의 전세 사기 규모는 100억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집주인 다*타워, 현*타워, 골*하우스 모두 관악중앙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봉천동 집주인은 신림동 집주인과 똑같이 관악중앙 새마을금고에서 실행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액은 13억 8000만 원이며 보통 대출액의 120% 정도로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따라서 대출금은 대력 11억 5000만 원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관악중앙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채무자의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내무 매뉴얼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골*타워 집주인은 건물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라고 했습니다. 중개업소도 그렇게 설명을 했으나 알고 보니 골 *하우스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계약 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려고 하니 집주인과 중개업소 모두 안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신림동 중국인 집주인과 봉천동 중국인 집주인의 사례가 비슷합니다. 2021년 8월에 구축인 다가구주택을 관악중앙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아 2022년에 새로 지었습니다. 신림동 다*타워와 현*타워는 21년에 준공되었으며 봉천동 골*하우스는 22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세 곳 다 지어진지 2~3년의 신축 다가구주택입니다. 그리고 중국인 집주인과 귀화 중국인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대처 방안
전세 사기를 당한 세입자들은 본인 전세 사기를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전 재산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 일인데 본인이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는 것을 스스로 밝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임대인이(집주인) 임차보증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는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외국인이거나 귀하 한 경우 기존의 전세 사기 사건보다 재산환수가 쉽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문제라고 합니다. 피해 지원과 별개로 임대인 처벌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세입자들은 별도로 민사 형사사 고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임대인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지원이나 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을 합니다. 전세사기에 관련하여 관악구청 전세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 신고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자가 이런 피해를 방기 하기 위해서는 근저당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그리고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계약 전에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하고 계약할 때는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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